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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대응 미흡' 신병대 청주부시장 감봉 3개월

등록 2025.02.18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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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신병대 청주부시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신병대 청주부시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미흡한 대응 지적을 받은 신병대 청주부시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 부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는 이날 신 부시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으나 그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포상 경력을 감안, 감봉 3개월로 감경 조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칙 등에 따르면 훈·포상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인사위 의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

도는 인사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도의 통보가 오는 대로 신 부시장을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신 부시장은 참사 이후 국무총리실이 인사 조치를 요청한 오송참사 관계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참사 당시 부단체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통지했다.

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도 재심의위원회는 중징계 요구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신 부시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 의견을 담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도에 제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며 발생했다. 당시 제방이 무너지며 쏟아진 강물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삼키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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