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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생존수영장 공사넘겨라"…업체 압박 공무원 '송치'

등록 2025.02.18 19:30:32수정 2025.02.19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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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안산단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안산단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공무원이 생존수영장 조성 관련 낙찰 업체에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길 것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팀장급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안산시가 발주한 생존수영장 건립 관련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B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C업체에 넘겨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를 C업체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업체가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경찰에 내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C업체가 건설업 등록도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같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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