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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꿈 짓밟은 몹쓸 짓…성폭행하려 한 목사 2심 집유

등록 2025.02.19 14:31:31수정 2025.02.19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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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여년 전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 여신도를 성폭행하려던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목사로 있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0여년 전 이러한 피해를 입은 뒤 계속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B씨는 용기를 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늦게라도 B씨의 피해를 알게 된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딸(B씨)의 꿈을 짓밟은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의 지위를 가진 피고인은 어린 신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폭행이나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과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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