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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등록 2025.02.1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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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4월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3월31일까지

[밀양=뉴시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는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 종사자와 육림업 종사자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종사자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이어야 한다.
[밀양=뉴시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3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재배 품목에 따라 ha당 32만원에서 94만원, 육림업 직불금은 ha당 32만원에서 62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구분해 별도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자격 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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