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70개 금고, 총 99명 후보자등록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 방법 중 선출유형(직선, 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카카오톡·네이버밴드 등 SNS 포함)을 전송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24일까지 금고 주사무소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첩부하고, 25일까지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동봉해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관련 법률 및 금고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