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내가 당했는데"…교통사고 조사 중 음주운전 걸려
정읍경찰서, 50대 여성 입건 예정
![[그래픽=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5/18/NISI20230518_0001269349_web.jpg?rnd=20230518165843)
[그래픽=뉴시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정읍시 구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회전교차로를 돌던 중 회전 차량이 우선임에도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한 B(50대·여)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단순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던 중 A씨에게 음주 상태가 감지됐음을 깨닫고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술이 모두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상태를 감지해 내용을 확인 후 입건 예정"이라며 "다만 A씨도 부상을 입은 만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낸 B씨에 대한 조사도 차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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