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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 촬영 음식점 업주, 추가 범행 확인

등록 2025.02.25 08:41:09수정 2025.02.25 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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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 불법 촬영 휴대폰 포렌식 결과, 영상 100여개 피해자 40~50명 예상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음식점 업주가 여자화장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최근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이 100여 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음식점 업주는 수년 전부터 불법 촬영한 영상을 보관해 왔으며 범행 장소도 펜션내 화장실, 여 종업원 환복실 등 여러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업주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 영상이 100여개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 영상에는 최근 적발된 장소 외에도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진주 소재 다른 음식점 여자화장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펜션으로 추정되는 여자화장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불법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최소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영상에는 여종업원의 환복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영상이 인터넷 업로드 등 유통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음식점 여자 화장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은 "종업원 등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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