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부산,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단속 범위 확대 요구
고용노동부 제한조치 법인별→사업장별 범위 축소
건설노조 "처분할 때는 이미 공사 끝나" 실효성 지적
![[부산=뉴시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제한조치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부울경지부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7835_web.jpg?rnd=20250225113211)
[부산=뉴시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제한조치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부울경지부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의 고용제한조치 단속 범위를 법인별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류경동 부울경건설지부장은 "현장별 조치 도입으로 고용제한 처분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고용제한 처분이 부과된 즈음이면 이미 그 현장은 공사가 끝났다. 다음 현장에서 또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F-2, F-4, F-5, F-6 등의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면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E-9) 또는 특례고용허가(H-2)를 받아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불법이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불법 고용을 한 건설사에 1~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고용제한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 전체 현장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범위를 축소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을 완화해 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였다.
건설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윤 정부 이전(2021년 7월~2022년 5월) 50.3건에서 현장별 처분 이후(2023년 7월~2024년 6월) 13.8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건설 현장에 여전히 불법 고용이 만연해 단속의 의미가 없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복원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고용제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 의무 공개·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은 이날 강원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 10곳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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