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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등록 2025.02.27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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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3월 신청 접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 GHP 냉난방기 .(사진은 김포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 GHP 냉난방기 .(사진은 김포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이하 GH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 접수를 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등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인증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기간 내 가스열펌프(GHP) 철거 등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4~2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수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못한 사업장들의 개선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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