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새마을금고이사장 후보 고발
금고의 경영평가 등급 선거공보에 허위 게재
동일 내용 카카오톡으로 선거인에 전송 혐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A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금고의 경영평가 등급을 허위로 게재해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동일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선거인에게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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