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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맹 필수품목 계약 절차 등 현장홍보

등록 2025.03.13 10:00:00수정 2025.03.13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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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권역별 가맹본부·점주에 설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과 탈법행위 등에 대해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연동계약서 작성방법 및 연동계약 체결 시의 애로 해결방안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의 강압적인 미연동합의 등 탈법행위 유형·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바람직한 연동계약 체결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가맹 분야의 경우 권역(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별 가맹본부·점주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을 진행한다.

가맹본부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방식, 점주와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주요 법 위반 예시·권리 구제 방안(▲분쟁조정 신청 ▲법 위반 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찾아가는 현장홍보'의 세부 안내는 추후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누리집·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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