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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등록 2025.03.17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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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곡물건조기 지원), 새뜰마을사업 ▲동일토지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이다.

새뜰마을사업 대상토지 지적측량 시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지적측량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새뜰마을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구를 방문하거나, 국토정보공사 전화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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