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부간 상속세 폐지해야…명백한 이중과세"
"이재명도 긍정적…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6/NISI20240726_0020430094_web.jpg?rnd=2024072618381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은 OECD 회원 38개국 중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도 예외 없이 상속세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부부는 함께 재산을 형성하며,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의 성격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을 세대 간 부 이전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발상"이라며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져 명백한 이중과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진정성을 갖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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