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참가자 안전 확보 부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응시자 사망사고 분석
"구급차·제세동기 미비치, 상해보험 미가입…손배소송"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산불진화 대원들이 13일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운정동 한 야산에서 등짐펌프를 이용해 물을 뿌리며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01702438_web.jpg?rnd=20241113161902)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산불진화 대원들이 13일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운정동 한 야산에서 등짐펌프를 이용해 물을 뿌리며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성군은 지난 1월 진행된 산불진화대원 체력검정과정에서 지원자 A(76)가 숨진 것과 관련해 대비책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과 산불진화대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현장에는 구급차를와 응급의료인력(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장성군은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건소 보건행정팀 소속인 간호사 1명만 현장에 대기시켰다. 자동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전남 22개 시군 중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현장에서 위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은 곳은 장성이 유일했다"며 "이밖에 완도, 고흥도 응시 과정에서 관련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위해 일일 상해보험을 가입한 곳은 고흥과 구례, 곡성, 목포, 신안, 영암 등 6개 지자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난 2020년 이후 언론을 통해 확인된 숨진 응시자 수는 전국에서 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체력검정 방식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21일 장성군 장성호 주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체력 시험을 치르던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15㎏ 무게의 등짐펌프를 메고 장성댐 상부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체력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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