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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가 민관위원들에게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

등록 2025.04.08 13:23:59수정 2025.04.08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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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고압송전철탑 반대위, 의혹 제기·검찰 고발

한해풍 "선진지 견학일 뿐…법 위반 없다 자문받아"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부안군 고압송전철탑 반대위원회가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주체인 한국해상풍력의 대가성 해외 외유 제공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부안군 고압송전철탑 반대위원회가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주체인 한국해상풍력의 대가성 해외 외유 제공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사업 주관사가 설비 유치 대가로 해외 외유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안군 고압송전철탑 반대위원회는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밝혔다.

한국해상풍력이 주관하고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부안·고창 앞 해역 일대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바다 위 터빈을 짓고 풍력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내륙으로 옮겨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 터빈과 내륙을 잇는 공동접속설비(양육점)와 함께 변전소까지 전기를 이어주는 송전선로 건설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대위는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해상풍력 등은 지난해 3월 공동접속설비 위치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임에도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하거나 의견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대위는 확정 과정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내 부안군 주민 대표들이 의견 수렴 없이 공동접속설비를 부안군에 유치시켰고, 이를 대가로 한국해상풍력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대위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 대표 4명이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1인당 약 994만원의 경비가 지출되는 8박10일 프랑스·벨기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연수 일정 대부분은 해상풍력과 무관한 유명 관광지로 이뤄졌다고 한다.

반대위는 연수에 쓰인 경비를 모두 한국해상풍력이 지원한 만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공동접속설비와 송전선로 등을 유치한 대가로 이와 같은 외유성 호화 연수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반발한다.

반대위 관계자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송전선로 설치 계획과 공동접속설비 유치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건강권·조망권 등에 대해서 여러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사업 추진이 일어나는 와중에 민관협의회 의원들이 한국해상풍력의 지원을 받아 대가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방문은 해상풍력단지 견학과 무관한 관광지 방문이 대다수이고 이는 선진지 견학이 아닌 명백한 해외 관광성 외유"라며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우리 반대위는 대가성 해외 관광을 제공한 한국해상풍력과 금품을 제공받은 민관협의회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전주지검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한국해상풍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연수는 명백히 선도국가를 견학하는 내용이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국해상풍력은 "부안지역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와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규모와 비슷한 국가 2곳을 찾아 견학을 진행했다"며 "이와 같은 선진지 견학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진행해 왔고, 단순 시찰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위에서 주장하는 외유성 관광은 단순 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부분에 대한 답사이지만 이를 왜곡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과의 자문을 통해 위반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대위 대표에게도 고지했다. 그런데도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개시한다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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