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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입건

등록 2025.04.09 16:54:30수정 2025.04.09 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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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수사 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최근 압수수색에선 교육감·전직 공무원 휴대전화 확보

당시 인사팀장 먼저 기소…"관여 진술·증거 없다" 반발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이정선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관련 피의자로 이정선 시교육감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가 점수 평정 과정에 부당 관여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를 우선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추천 후보대상자인 2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여러 차례 수정하며 점수가 올라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다. 감사관으로 임용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부적절 논란이 일자 취임 7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A씨의 사건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감사관 채용 관련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A씨와 이 교육감 등 2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사무실 등지에서 벌인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교육감의 혐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감사관 채용 당시 교육청 내 이 교육감의 측근이자 핵심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전직 공무원도 '피의자 이 교육감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색 영장을 집행했다. 감사관 채용 관련 연루 의혹에 대한 확인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 측은 "앞서 구속기소한 A씨가 검찰 송치, 구속 기소 이후 줄곧 윗선 관여 의혹을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 새롭게 확보된 증거도 없었다.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단계부터 형사 입건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경찰 단계부터 따지면 3년여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데도 교육감의 관여 또는 지시는 정황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현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추천 기관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평가 채점이 끝난 직후 당락이 엇갈리는 2·3위 후보자의 (비실명) 관리번호와 점수차 등 공무상 비밀을 면접위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감사관 채용 면접에서 3위에 그치자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점수 상향 취지로 발언하며 일부 선발위원이 평가 점수를 두차례 가량 바꾸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평가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이 교육감의 동창이 처음부터 2순위 후보자였던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강하게 부인, 이달 17일부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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