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배출 수 대폭 감축해야"
"변호사 업계, 이미 포화 상태"
현행 심의 절차 개편 주장도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0.](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19843921_web.jpg?rnd=20230404105850)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0.
변협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로 인해 인접 자격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됐다"며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했다.
변협은 "객관적인 통계 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 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변호사 업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현행 변호사시험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 후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변호사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과 속출되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엄중하게 인식해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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