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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과 가까운 공동주택에 소방용수설비 확대

등록 2025.04.15 0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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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2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화장산 일대 산불이 발생해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2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화장산 일대 산불이 발생해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2025.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잦은 산불로 임야와 가까운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온양·언양 산불로 931㏊의 산림, 농업시설과 주택 등 171개소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건립지가 임야와 연접하는 경우, 건축심의 시 산과의 경계부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 설치토록 해 산불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임야와 가까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소화용수설비 외에 산 경계부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3월 25일 언양읍 송대리 산불 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전과 소화용수설비를 사용해 산불이 공동주택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 사례도 참고했다.

시는 임야에 연접한 기존의 공동주택이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장 건립을 위한 심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산단 조성계획과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와 연접해 공장이나 각종 건축 가능 용지를 배치할 경우, 산불 대응과 관련한 도로 및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 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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