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조작해 병가 반복한 전 구청 공무원 '집유’
크론병 등 허위 진료확인서 제출 혐의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자신이 직접 가짜 질병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청 직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2일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허위로 작성한 크론병 진료확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2023년 1월5일 응급실 내원해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속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입력된 허위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냈다.
A씨는 또 자신이 A형 인플루엔자를 진단받았다거나 모친이 독감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진단서를 총 6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2022년도에 총 45일 6시간을 병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감사를 받고 있었고, A씨가 허위로 작성한 진료확인서를 받은 감사담당실 직원은 징계 절차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또 복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는 병가나 가족 돌봄 휴가를 타냈다.
김 판사는 "A씨는 위계로서 감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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