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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5세 외국인 아동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등록 2025.04.16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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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4~5세 외국인 아동만 제외돼 차별

올해부터 83명 5세 아동에 5만원씩 지원 시작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5·18소공원에서 야외활동을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낙엽을 가지고 놀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5·18소공원에서 야외활동을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낙엽을 가지고 놀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어린이집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나선다.

1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전날 오전 정례회에서 어린이집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 누리보육료로 1인당 28만원을 받고 있다.

내국인 아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만 추가 보육료를 받고 있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올해부터 어린이집 5세 외국인 아동에게 5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 2명, 서구 7명, 북구 1명, 광산구 73명 등 총 83명으로 파악됐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4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5개 구가 공동 대응, 추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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