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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아산시장 재선거 허위 보도 혐의 언론인 고발

등록 2025.04.16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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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허위 유포"

충남선관위, 아산시장 재선거 허위 보도 혐의 언론인 고발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B학교 총동문회가 C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후보자 지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총동문회가 C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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