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속여 팔아?"…이웃폭행·협박한 60대女 징역형 집유
매입한 땅 실제면적 부족
법원 "변상 요구 중 범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땅 면적을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자신의 집에서 이웃 B(66·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 죽이고 구속되겠다"고 말한 뒤 골프채를 들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앞에서 제지하는 B씨 남편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입한 땅의 실제 면적이 좁자 변상을 요구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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