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긴급체포후 또 '필로폰'…"재범안해" 다짐, 집유선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대 징역 1년6월·집유 3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가 석방 후 또 필로폰과 대마초에 손을 댔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81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글을 올린 판매업자에게 액상대마를 구입한 뒤 나흘 뒤인 8월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함께 투약하는 등 같은해 10월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마약상이 샘플로 제공한 필로폰 0.1g을 투약했다가 대마초에 이어 필로폰까지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필로폰 0.6g을 추가로 구한 A씨는 호텔은 물론 자신의 집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마약류 투약으로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흡연·투약해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구입한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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