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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명 식사 제공 집단급식소 4년간 미신고 운영"

등록 2025.04.22 14:27:46수정 2025.04.22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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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산업체 주변 불법 급식업소 16곳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산업체 집단급식소 식자재 보관상태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5.04.22.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산업체 집단급식소 식자재 보관상태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5.04.22.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특사경)은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산업체 주변 집단급식소 등 54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1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이다.

A업소의 경우, B산업체에 위탁급식 계약으로 들어와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A업소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1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는 위생 점검이나 식중독 예방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오랫동안 음식물을 냉동고에 방치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는 빈통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C산업체는 집단급식소로 1회 급식 인원이 100명을 초과함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혐의다.

이 업체는 급식 인원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의 급식 인원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고용의무를 피해오다 도특사경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15곳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과태료 부과 등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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