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대폰 폭행' 양천구 고교생 징계위, 다음주 열린다
4월 말 교보위 예정…교육청은 심리 상담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5/NISI20210105_0000668176_web.jpg?rnd=20210105103723)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수업 시간 중 교사를 때려 논란을 일으킨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4월 말에 열린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역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건 다음날인 11일에 현장 사안 조사를 나갔고 당사자간 의견서를 제출 받은 후 출석 통지를 했다. 이 출석 통지는 10일 기간을 확보하도록 돼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처분 결과에 불복하면 양쪽이 행정심판 등 소송으로 갈수도 있다. 단 교사와 학생 모두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는데 대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법적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엔 특별휴가를 사용했지만 지도하는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인 점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난주에는 출근을 해 지도를 한 뒤 이번주부터 다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생은 사건 발생 즉시 7일간 분리 조치가 적용됐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와 학교 협의를 통해 체험학습 형태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청과 계속 상의하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폭행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 및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 14~15일에는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3학년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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