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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家화만사성] 출산·휴직 후 복직 지원…경력단절 막는 신세계백화점

등록 2025.04.27 13:00:00수정 2025.04.27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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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로 출산·휴직 후 적응 도와

출산·육아 휴직 최장 3년까지 사용…임산부 단축 근무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의 출산 격려금을 지급한다.

임산부의 근무 시간은 2시간 단축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오전 10시~오후 4시 중 선택해 조정할 수 있다.

출산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확대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 및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임신 인지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전 휴직 최대 9개월과 희망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출산 전 휴직과 출산휴직을 포함하면 최장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최장 20일로 연장했으며 3회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또 초등학교 입학 돌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 연도 내 1개월간 휴직할 수 있다.

휴직 후 복직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를 도입했다.

복직자가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승격과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별도의 평가 절차를 적용한다.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 시에도 휴직이 가능하다.

자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또 긴급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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