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90곳이 지원 대상이다. 단,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2개 기업에는 기업 당 최대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지원 항목은 ▲업종에 적합한 영상, 숏폼(short-form), 카드뉴스 등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및 오프라인 광고를 포함한 종합 홍보·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입점 및 기획전 참가비용 지원 등이다.
신청은 5월13일까지로,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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