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제주한라대 총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
학교 교원·재산 관련 소송비 교비로 지출한 혐의
1·2심 벌금형…일부 경비 필요성 인정 받아 무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3153_web.jpg?rnd=20250423152014)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3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일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총장은 교육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와의 민사 소송 비용, 자신에게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변호사 비용, 대학 내 노사 갈등에 따른 변호사 자문료 등 약 2억30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연구비 장학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학교 교원·재산 관련 소송 비용 등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적용해 김 총장을 기소했다.
김 총장 측은 재판에서 교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학진흥재단의 회신,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성격에 따라 개인사비 등도 지출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김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교육관 신축 공사 과정에서 생긴 건설사와의 소송 비용과 학교법인이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 비용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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