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전년 대비 3.11% 상승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7/NISI20250317_0001793346_web.jpg?rnd=20250317144103)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은 총 2333호로, 가격은 전년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세정과에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 결과는 6월25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최종 조정·공시일은 하루 뒤인 같은 달 26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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