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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부적정 사용·훈련 태만 소방관…법원 "견책 처분 적법"

등록 2026.01.20 08:29:33수정 2026.01.20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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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교육훈련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받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방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경상북도 소속 소방사로 임용돼 현재까지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성실의무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병가 목적과 다르게 병가를 신청하고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점 ▲교육훈련 시간 중 취침·컴퓨터 게임·영화 시청 등으로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복무에 태만한 점 ▲업무용 PC를 이용해 비인가 원격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본 점 등이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미한 수준인데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계 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조직 결속을 저해하는 등 근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의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고 직무교육을 태만히 하거나 업무용 PC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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