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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읍사무소 공무원, 근로자 개인정보 텔레그램 범죄조직에 넘겨

등록 2026.01.20 16:26:57수정 2026.01.20 1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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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고 기간제 근로자 10명 정보 넘겨

클린하우스 도우미 등 생활환경 분야 종사자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읍사무소 공무원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A(30대)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읍사무소 내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 등을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0~80대로 알려진 피해 근로자들은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도우미 등 지역 내 생활환경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거래한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성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텔레그램은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 딥페이크 영상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각종 범죄조직들이 자주 악용하는 SNS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범죄조직이 이를 활용해 맞춤형 피싱 범행을 시도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A씨는 반론 및 입장을 묻는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고 읍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전해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께 모 읍사무소로부터 A씨 비위를 접수 받아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비위를 인지하고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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