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조상표 단속 강화…영업비밀 유출 신고땐 포상금
특허청, 상표법과 부증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00755028_web.jpg?rnd=20210527151915)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국회서 심의·의결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규정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에서는 상표의 사용의 하위 행위유형으로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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