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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양식업 경쟁력 높인다…형망선 야간 조업 허용

등록 2025.05.05 06:27:51수정 2025.05.05 0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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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생산성 향상…어업인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

새꼬막 양식 어업인의 조업 현장 (사진=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꼬막 양식 어업인의 조업 현장 (사진=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새꼬막 양식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 마련을 위해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양식장 형망선의 일몰 이후 조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개정은 '2024년 하반기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제안한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군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에 근거해 양식장 관리선 운영에 대한 조례를 시행해 왔으나, 형망선의 일몰 후 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새꼬막 수확철마다 어업인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새꼬막 주요 수확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기로, 수확 적기 확보를 위한 야간 작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야간 조업을 공식 허용함으로써 조수 간만의 차를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새꼬막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익현 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이 어업인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제도 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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