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신체자유 보호…김정재,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포항=뉴시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01836086_web.jpg?rnd=20250507144322)
[포항=뉴시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은 치매·중풍 등의 질환을 앓는 어르신이 입소한 시설에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막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제한이 있는 어르신이 전체 18.6%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만 일부 시설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으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어르신 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 시설 등 시설의 노인 학대 건수는 총 679건으로 시설의 신체적 제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만 신체적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체적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또 시설 운영자·종사자의 인권 교육에 해당 지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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