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맞춤형 대응"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01810050_web.jpg?rnd=20250404155913)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재산 현황, 소득 활동 등 그간 확보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면담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선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드러난 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에 나선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징수에 나서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진행한다.
회생·파산 신청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정리 보류 등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 4명에 가택수색을 실시해 3200만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14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은닉 재산 추적과 함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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