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에어쇼'서 전투기 찍은 대만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12일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만 국적의 A(60대)씨와 B(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현장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행사 당시 미군 측에서는 중국인과 대만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현장에서 세 번의 출입 제지를 당했음에도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몰래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촬영한 것이 어떤 전투기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 날인 11일 A씨와 B씨를 체포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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