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사 '아동학대' 신고, 70%가 '정당한 지도'…"제도 개선 필요"

등록 2025.05.15 06:30:00수정 2025.05.15 07: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사 58%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 이유로 꼽아

"'아니면 말고'식 신고…제도개선 필요"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 수업 모습.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4.18.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 수업 모습.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4.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부모 등이 교사의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침해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2025년 2월 28일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69.3%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다. 수사가 완료된 건 중 95.2%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각종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아직까지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권침해 현실은 엄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있다. 2024.07.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58%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26.8%)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교사들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들었다. 교사 56.7%는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고, 44.0%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3.3%의 교사가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81.2%)을 꼽았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하교 중에 교사를 위로하고 있다. 2023.10.2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하교 중에 교사를 위로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도입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니면 말고'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현장을 무너뜨리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학생과 달리,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다.

교총 대변인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개정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교원을 해코지 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