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서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검거

부산 기장경찰서는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기장군에 마련된 대선 후보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발로 차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사하구의 한 도시철도역 부근에서 대선 후보 측 선거유세를 방해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려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B(60대)씨가 구속됐다.
이어 지난 16일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밀치고 선거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C(70대)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선거운동원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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