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리츠에 우량용지 공급…사업성평가 허들 안 될 것"
국토부 리츠·PF정책 설명회
"리츠에 3기 신도시 우량택지 공급"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05.21. form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01848482_web.jpg?rnd=20250521164807)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등 부동산개발 신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정책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했다.
설명회는 당초 300명 규모로 추진됐지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업계와 디벨로퍼, 지자체, 지역개발공사 등 부동산개발업계의 관심이 쏠리며 신청자가 600명을 넘겼다. 이에 설명회를 두 차례로 나눠 참석자를 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리츠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PF법) 등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새로 도입된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완료 후 영업인가 ▲공모·주식분산 의무 예외 ▲투자보고서 외 기타 보고·공시의무 삭제 등 개발단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책임운영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프로젝트리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 지원·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 일부를 공모 방식으로 우선 공급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물출자 과세이연제도도 시행한다. PF관리법을 개정해 시행사가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3기 신도시 우량부지 공모, 현물출자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을 리츠에 주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리츠에 혜택을 줘도 된다는 과세당국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오랜 기간 과세 이연 등을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지역상생리츠'도 도입된다. 지역상생리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게 허용된다.
최근 서울시가 국토부 제안을 받아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4601㎡) 개발사업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접목하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헬스케어리츠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등 기피시설도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해 원활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와 'PF 사업성평가' 도입에 대한 개발업계의 질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PF법 제정에 따라 훈령에 근거했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법제회한 것으로, 민사상 합의 효력을 부여해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PF조정위원회는 2023년 9월 운영을 시작한 뒤 지난해만 81건을 접수해 72건 21조원 규모에 대해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PF 사업성 평가의 경우 사업성 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성과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 시행업계와 지역개발공사에선 "민관협력형 사업은 이미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는데 또다시 PF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록 (금융)비용이 발생할텐데 PF 사업성 평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등을 질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PF 사업성 평가의 경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다양한 업권을 지정하겠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사업성 평가를 기존에도 잘 진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허들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량용지를 우선 공급받는 프로젝트리츠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세부사항은 차차 준비 중"이라며 "프로젝트리츠이고 일정 기간 시행주체인 리츠가 운영까지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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