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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당 보기 싫다"…대선 벽보 9개 훼손한 60대 구속 면해(종합)

등록 2025.05.21 18:31:26수정 2025.05.21 1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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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소명된 범행 경위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대선 선거 벽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선 선거 벽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 9개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정진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과 전력,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서 소명된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 9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커터 칼로 벽보 전체를 훼손하거나 손으로 찢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다.

A는 지난 16일 이미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후에도 재차 벽보를 찢는 등 범행하다가 19일 다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외 다른 정당과 후보자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상록서는 이외에도 선거 벽보를 훼손한 3명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역시 16~19일 사이 라이터로 벽보를 태우거나 우산으로 찍는 등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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