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임 3기 해당 안돼"…법제처 회신
내년 선거 출마 무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025.04.02.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20757858_web.jpg?rnd=2025040223395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025.04.02. [email protected]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김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교육자치법 제21조에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연속해서 2기의 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재임했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했다"며 "새 교육감의 임기를 개시했기에 과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아 3기 연속으로 당선돼 계속해 재임한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첫 당선 이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22년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이후 올해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서, 법적으로 이번 임기를 '3기 연속 재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재선거 당선을 재임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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