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양우식 경기도의원, 행동강령 위반…"징계해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행동강령 위반…징계 필요"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1784176_web.jpg?rnd=20250305173437)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운영위원장이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양 의원의 행동강령 제15조(성희롱 금지)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자문위원회 위원 7명 모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5일 한 시민사회단체가 양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도의회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처리 방향 등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은 경우 의장은 이를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소명 자료와 피해자가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한 구체적인 상황 등이 사실이라고 판단돼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리특위를 통한 절차가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양 의원으로 추정되는 상임위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장이 직원을 향해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발언했다는 폭로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월19일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언론통제' 발언으로 이미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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