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자치회 위원, 선거운동 금지 대상 해당"
선거운동 금지 대상자 해당 여부 쟁점
1·2심서 벌금형…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4.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명함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7호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고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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