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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원 구형

등록 2025.05.27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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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1심선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직위상실형과 연관이 있는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 혐의(정치자금법 제49조)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47조)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날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됐다.

당초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3038만원 상당(선거비용)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와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정치자금)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선거비용 관련해서 3038만원 중 170만원이 선거 다음 날 감사 인사 문자 메시지 전송 비용으로 분류돼 당선무효형과 연관이 있는 '선거자금'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 사무소 공금 처리 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 범행들은 예비 후보 단계에서 일어났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2심 들어서 선거 이후 감사 문자 비용을 선거 비용으로 합산한 잘못이 밝혀져 공소장이 변경돼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금이 상당 부분 축소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면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김 구청장의 양형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미신고한 본인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고, 그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4300여만원에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 비용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다수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발송에 사용됐으며 이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 한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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