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보호외국인 강제 추방…"엄정 법 집행"

등록 2025.05.30 10:55:03수정 2025.05.30 12:5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년 7개월간 출국 거부한 외국인 강제퇴거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을 거부하던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됐다.

3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A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2년 7개월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A씨의 신속한 본국 송환을 위해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강제송환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송환이 진행됐다.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