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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무죄…"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등록 2025.06.05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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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송거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 방해

공정위, 화물연대 '사업자단체'로 보고 검찰 고발

법원, 사업자단체성은 인정했으나 노조성도 인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반대, 근로조건에 관한 행동"

"당시 공정위 조사 방식 허용하면 단결권 침탈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국(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의 힘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6.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국(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의 힘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이자 노동조합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의 당시 직권조사 같은 방식을 허용하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12월 2·5·6일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말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벌였던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박 판사는 '사업자단체'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공정위는 검찰에 화물연대를 고발하면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이유를 들었고, 화물연대는 반대해 왔다.

박 판사는 "피고인(화물연대) 구성원은 운송사업자인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며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운송기사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며 "개별적,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인(화물연대)의 구성원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아울러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적용했던 공정거래법 조항은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05. [email protected]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상 단순히 (당시 파업이) 운임을 높여달라는 취지일 수 없다"며 "지난 2019년 안전운임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안전운임은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집단 운송을 거부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래 조건에 관한 것이거나 그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수단이 폭력·파괴 행위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찬반 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자료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행동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언제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한 지 2년 4개월여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다.

화물연대는 과로·과속을 막고자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공정위도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화물연대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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