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방화 20대…직접증거 없지만 유죄 받은 이유는?
화재 당시 건물 출입한 유일한 사람
피고인 옷에서 탄화물질 등 확인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5층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20대가 2층 심리센터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재판부는 합동 감식에서 피고인의 옷에 묻은 탄화 물질과 화재 이후 목격된 피고인의 이상 행동 등의 간접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13일 오전 5시12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5층짜리 건물 2층 심리상담센터 현관문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4층에 거주하던 건물주 B(80대)씨가 운동하러 집을 나서다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진화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건물 1층에는 네일숍과 부동산이, 2층에는 심리상담센터가, 3층에는 A씨와 모친이, 4~5층에는 B씨 가족이 살았다.
A씨는 법정에서 "3층에서 자던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밖에 다녀왔을 뿐 2층 사무실 현관문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2층 화재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A씨가 방화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이 났을 무렵 건물을 출입한 사람은 A씨가 유일한 점, A씨가 착용한 패딩 양쪽 소매와 신발 바닥 등에서 탄소가 주성분인 탄화물질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불을 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화재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발견했지만 직접 화재를 진압하거나 119에 화재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저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 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23년 6~7월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해 '진동이 느껴진다'며 사무실 내부를 확인하거나 4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시끄럽다'고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린 점 등을 고려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B씨가 불을 발견하고 곧바로 끄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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