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수질 오염예방"…군, 배출시설 '특별지도점검' 등[연천소식]
![[연천=뉴시스] 경기 연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2/NISI20250102_0001742052_web.jpg?rnd=20250102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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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군은 고의적 위반행위사업장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2개반 4명의 인원으로 편성된다.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 방류 등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연천군,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이 폭염특보 발효 시 대상자 안전 확인을 위한 직접방문 및 안부전화 등으로 진행된다. 또 가정이나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의료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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