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계부…2심도 징역10년 '중형'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6/NISI20221216_0001155367_web.jpg?rnd=20221216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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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재판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차량 등지에서 자신의 10대 의붓딸인 B양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성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친모도 B양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모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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