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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갈등,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등록 2025.06.12 14:16:31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상대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소송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광교산 송전탑 이설 문제를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공사(GH)간 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12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가 GH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수원시가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면서 용인시가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난 5월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이어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을 해결한 뒤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특례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보였음에도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GH와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산 송전탑 이설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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